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퇴거하게 된 경우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전기가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출소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부양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대상자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위기상황 : 긴급복지지원법, 서울시 조례 및 동‧구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 중복 수급 및 기준 초과자에 대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특별지원 가능
● 지원내용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추가지원 |
재 지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1회 |
1년 (회계 연도)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없음 |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없음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없음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 02-2094-1642)
동별 대표번호 |
|
면목본동 |
02-2094-6000 |
면목2동 |
02-2094-6040 |
면목3·8동 |
02-2094-6080 |
면목4동 |
02-2094-6120 |
면목5동 |
02-2094-6160 |
면목7동 |
02-2094-6200 |
상봉1동 |
02-2094-6240 |
상봉2동 |
02-2094-6280 |
중화1동 |
02-2094-6320 |
중화2동 |
02-2094-6360 |
묵1동 |
02-2094-6400 |
묵2동 |
02-2094-6440 |
망우본동 |
02-2094-6480 |
망우3동 |
02-2094-6520 |
신내1동 |
02-2094-6560 |
신내2동 |
02-2094-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