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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

사각형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퇴거하게 된 경우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전기가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출소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부양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대상자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사각형입니다.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

2

3

4

5

6

7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위기상황 : 긴급복지지원법, 서울시 조례 및 동구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중복 수급 및 기준 초과자에 대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특별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지원

1

2

3

4

5

6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1

1

(회계 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127,900), (180,000), (214,000,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없음


 

사각형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 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02-2094-1642)

 

(null)

 

동별 대표번호

면목본동

02-2094-6000

면목2

02-2094-6040

면목3·8

02-2094-6080

면목4

02-2094-6120

면목5

02-2094-6160

면목7

02-2094-6200

상봉1

02-2094-6240

상봉2

02-2094-6280

중화1

02-2094-6320

중화2

02-2094-6360

1

02-2094-6400

2

02-2094-6440

망우본동

02-2094-6480

망우3

02-2094-6520

신내1

02-2094-6560

신내2

02-2094-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