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를 증진함
●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대상자 : 보험급여 대상 품목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90%, 기준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 지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대상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02-2094-1697)
동별 대표번호 |
|
면목본동 |
02-2094-6000 |
면목2동 |
02-2094-6040 |
면목3·8동 |
02-2094-6080 |
면목4동 |
02-2094-6120 |
면목5동 |
02-2094-6160 |
면목7동 |
02-2094-6200 |
상봉1동 |
02-2094-6240 |
상봉2동 |
02-2094-6280 |
중화1동 |
02-2094-6320 |
중화2동 |
02-2094-6360 |
묵1동 |
02-2094-6400 |
묵2동 |
02-2094-6440 |
망우본동 |
02-2094-6480 |
망우3동 |
02-2094-6520 |
신내1동 |
02-2094-6560 |
신내2동 |
02-2094-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