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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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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사각형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 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 9,411,619)

 

사각형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3만원

 

사각형입니다.

신청방법 : 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문 의 :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02-2094-248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c700004.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0pixel, 세로 3pixel

동별 대표번호

면목본동

02-2094-6000

면목2

02-2094-6040

면목3·8

02-2094-6080

면목4

02-2094-6120

면목5

02-2094-6160

면목7

02-2094-6200

상봉1

02-2094-6240

상봉2

02-2094-6280

중화1

02-2094-6320

중화2

02-2094-6360

1

02-2094-6400

2

02-2094-6440

망우본동

02-2094-6480

망우3

02-2094-6520

신내1

02-2094-6560

신내2

02-2094-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