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로서 신규등록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검사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신규등록·재판정 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 행정청 직권 재진단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는 장애정도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2094-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