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 등 15종이 있음
장애인 등록신청 |
|
읍·면·동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
의료기관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
|
|
|
|
읍·면·동 등록 |
|
연금공단 심사 및 결과 통보 |
|
읍·면·동 심사요청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14.11.14.)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도 장애등록 신청이 가능함
구 분 |
정 의 |
확인 자료 |
한국영주권자 (F-5)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증 |
결혼이민자 (F-6)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 혼인증빙 서류 |
외국국적동포 (F-4)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F-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
재외국민 (국적자)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 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사본) |
● 장애등록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ㆍ면ㆍ동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
● 장애정도 심사
- 장애심사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 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므로, 장애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등(번역공증본과 원본)을 제출
● 신청방법 : 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2094-2484)
동별 대표번호 |
|
면목본동 |
02-2094-6000 |
면목2동 |
02-2094-6040 |
면목3·8동 |
02-2094-6080 |
면목4동 |
02-2094-6120 |
면목5동 |
02-2094-6160 |
면목7동 |
02-2094-6200 |
상봉1동 |
02-2094-6240 |
상봉2동 |
02-2094-6280 |
중화1동 |
02-2094-6320 |
중화2동 |
02-2094-6360 |
묵1동 |
02-2094-6400 |
묵2동 |
02-2094-6440 |
망우본동 |
02-2094-6480 |
망우3동 |
02-2094-6520 |
신내1동 |
02-2094-6560 |
신내2동 |
02-2094-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