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차상위 계층에게 본인 부담 경감을 통한 의료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원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기본 재산액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
13,500만원 |
13,500만원 |
13,500만원 |
8,500만원 |
주거용재산한도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구 분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입원·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5%(중증) ∙요양급여 비용의 10%(희귀) ∙식대의 50% |
∙요양급여 비용의 면제 ∙식대의 20% |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 비용의 30%(틀니) ∙요양급여 비용의 30%(임플란트) |
∙요양급여 비용의 5%(틀니) ∙요양급여 비용의 10%(임플란트) |
|
추나요법 |
∙요양급여 비용의 50% |
∙요양급여 비용의 30% |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자 |
입원 |
∙요양급여 비용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 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30~60% |
∙요양급여 비용의 14% (정액 1,000원 / 1,500원) *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
|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 비용의 30%(틀니) ∙요양급여 비용의 30%(임플란트) |
∙요양급여 비용의 15%(틀니) ∙요양급여 비용의 20%(임플란트) |
|
심·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의 5% ∙식의 50% |
∙요양급여 비용 면제 (입원·수술 시 30일) ∙식대의 20% |
|
추나요법 |
∙요양급여 비용의 50% |
∙요양급여 비용의 40%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동별 대표번호 |
|
면목본동 |
02-2094-6000 |
면목2동 |
02-2094-6040 |
면목3·8동 |
02-2094-6080 |
면목4동 |
02-2094-6120 |
면목5동 |
02-2094-6160 |
면목7동 |
02-2094-6200 |
상봉1동 |
02-2094-6240 |
상봉2동 |
02-2094-6280 |
중화1동 |
02-2094-6320 |
중화2동 |
02-2094-6360 |
묵1동 |
02-2094-6400 |
묵2동 |
02-2094-6440 |
망우본동 |
02-2094-6480 |
망우3동 |
02-2094-6520 |
신내1동 |
02-2094-6560 |
신내2동 |
02-2094-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