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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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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차상위 계층에게 본인 부담 경감을 통한 의료 지원

사각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원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표

(단위: )

가구규모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기본 재산액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기본재산공제액

13,500만원

13,500만원

13,500만원

8,500만원

주거용재산한도액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사각형입니다.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구 분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 비용의 5%(중증)

요양급여 비용의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면제

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의 30%(틀니)

요양급여 비용의 30%(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의 5%(틀니)

요양급여 비용의 10%(임플란트)

추나요법

요양급여 비용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30%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자

입원

요양급여 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 비용의 30~60%

요양급여 비용의 14%

(정액 1,000/ 1,500)

* ,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의 30%(틀니)

요양급여 비용의 30%(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의 15%(틀니)

요양급여 비용의 20%(임플란트)

·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 비용의 5%

식의 50%

요양급여 비용 면제

(입원·수술 시 30)

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 비용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40%


 

사각형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c700004.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0pixel, 세로 3pixel

동별 대표번호

면목본동

02-2094-6000

면목2

02-2094-6040

면목3·8

02-2094-6080

면목4

02-2094-6120

면목5

02-2094-6160

면목7

02-2094-6200

상봉1

02-2094-6240

상봉2

02-2094-6280

중화1

02-2094-6320

중화2

02-2094-6360

1

02-2094-6400

2

02-2094-6440

망우본동

02-2094-6480

망우3

02-2094-6520

신내1

02-2094-6560

신내2

02-2094-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