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 중개 서비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택 전 · 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심한장애)
● 저소득주민 중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전·월세 계약자
- 월세 임대차 경우 거래금액 산출식 : 월세보증금 + (월차임 × 100)
※ (월차임×100)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월차임×70)으로 계산
● 임대차계약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100% 지원
- 임차보증금 7,500만원 이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10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 못 받는 경우 → 구청(100%)
- 임차보증금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구청(100%)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무료 중개서비스 신청
※ 임대차(전·월세) 계약이 체결되고 전입신고 후 대상자에게 무통장입금 지원
● 문 의 :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4-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