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해주어 의료보장성 강화
● 중증질환(암 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 환자, 중증외상 환자)
※ 다만, 심장·뇌혈관질환, 중증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 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결핵질환자
● 지원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뇌혈관·심장질환자 제외
▶ 단계별(1차→2차→3차)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 3차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 신청 가능
● 적용 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 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환자 : 등록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 중증화상 환자 :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최대 1년 6개월)
- 뇌혈관·심장질환자 : 수술을 포함한 입원 기간 최대 30일
- 적용 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확진일로 소급)
확진일로부터 30일 초과 신청인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의료기관에서 전산 신청 → 보장기관(구) 생활보장팀, 동주민센터에 제출 → 보장기관(구) 생활보장팀에서 등록
● 신청장소 : 의료기관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02-2094-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