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중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제외 / 단,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지원 가능)
-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고시원 외 근린생활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무주택 가구
- 임대보증금이「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000만원 이하인 가구(금융 6천5백만원)이하, 자동차 1대 이하
※ 주택바우처 신청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동시 신청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 시행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1인 80,000원 ~ 6인 이상 105,000원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4만원 지원) |
신청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
지급방법 |
주택 소유자 또는 바우처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 |
● 신청방법 : 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02-2094-1709)
동별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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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 |
02-2094-6000 |
면목2동 |
02-2094-6040 |
면목3·8동 |
02-2094-6080 |
면목4동 |
02-2094-6120 |
면목5동 |
02-2094-6160 |
면목7동 |
02-2094-6200 |
상봉1동 |
02-2094-6240 |
상봉2동 |
02-2094-6280 |
중화1동 |
02-2094-6320 |
중화2동 |
02-2094-6360 |
묵1동 |
02-2094-6400 |
묵2동 |
02-2094-6440 |
망우본동 |
02-2094-6480 |
망우3동 |
02-2094-6520 |
신내1동 |
02-2094-6560 |
신내2동 |
02-2094-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