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공사에 추천한 자
● 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가능
※ 재계약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지원 주택 유형
구분 |
전용면적 |
임대료 수준 |
전세 임대 |
1인 60㎡ 이하 |
지원한도액 13,000만원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본인 부담) |
매입 임대 |
1인 40㎡ 이하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수준) |
※ 주택 유형 및 공급 지역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다르며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가능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02-2094-1709)
LH주택공사(☎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