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SH공사, LH공사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고령자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세부 내용 |
지원 금액 |
1억 3,000만원(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최장 20년) 가능 |
● 신청방법 : 모집 기간 중 등본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02-2094-1709), LH주택공사(☎1600-1004), SH주택공사(☎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