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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자격 유지 시(2년마다 재계약) 최대 50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사각형입니다.

다음 항목의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신청 가능

구분

세부 자격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국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입주자 선정 : 입주 대기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원 수, 가정 배정에 의한 종합 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 선정



  사각형입니다.

임대 조건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임대 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임대 절차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LH공사, SH공사)가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사각형입니다.

신청방법 : 모집 기간 중 등본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02-2094-1709),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동별 대표번호

면목본동

02-2094-6000

면목2

02-2094-6040

면목3·8

02-2094-6080

면목4

02-2094-6120

면목5

02-2094-6160

면목7

02-2094-6200

상봉1

02-2094-6240

상봉2

02-2094-6280

중화1

02-2094-6320

중화2

02-2094-6360

1

02-2094-6400

2

02-2094-6440

망우본동

02-2094-6480

망우3

02-2094-6520

신내1

02-2094-6560

신내2

02-2094-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