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자격 유지 시(2년마다 재계약) 최대 50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다음 항목의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신청 가능
구분 |
세부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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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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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국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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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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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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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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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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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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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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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입주자 선정 : 입주 대기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원 수, 가정 배정에 의한 종합 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 선정
● 임대 조건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임대 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 임대 절차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LH공사, SH공사)가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신청방법 : 모집 기간 중 등본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02-2094-1709),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동별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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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 |
02-2094-6000 |
면목2동 |
02-2094-6040 |
면목3·8동 |
02-2094-6080 |
면목4동 |
02-2094-6120 |
면목5동 |
02-2094-6160 |
면목7동 |
02-2094-6200 |
상봉1동 |
02-2094-6240 |
상봉2동 |
02-2094-6280 |
중화1동 |
02-2094-6320 |
중화2동 |
02-2094-6360 |
묵1동 |
02-2094-6400 |
묵2동 |
02-2094-6440 |
망우본동 |
02-2094-6480 |
망우3동 |
02-2094-6520 |
신내1동 |
02-2094-6560 |
신내2동 |
02-2094-6600 |